공무원 복지비도 건보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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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1-05-26 10:17 조회4,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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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정이어 주목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과 법적인 해석 문제 등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위원회 결정이 곧바로 공무원 복지비의 보험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 시민·소비자·자영업자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과 상관없이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은데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제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기관은(결정문 도달 후) 90일 이내에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정이어 주목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과 법적인 해석 문제 등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위원회 결정이 곧바로 공무원 복지비의 보험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 시민·소비자·자영업자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과 상관없이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은데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제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원회 결정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기관은(결정문 도달 후) 90일 이내에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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