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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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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8-25 05:59 조회4,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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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정부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 시 유족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상·질병 요양기간을 확대하는 등 상위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최장 요양기간 2년 범위 경과 후 필요에 따라 추가 1년의 추정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종료하는 치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간 2년 뒤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급여심의회의 등을 거쳐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실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예컨대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치유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완치된 뒤라도 기존 부상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과다요양 방지를 위해 ‘치료 종결제도’를 도입했다.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심의를 거쳐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공무상 부상·질병을 입었더라도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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