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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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8-08 10:07 조회3,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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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민간기업은 복수노조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6년 전부터 사실상 복수노조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시도교육청노조 등 합법노조 소속 공무원 16만 4000여명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11만여명이 있다. 공무원 노조의 전신인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2006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거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인 공무원 노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를 짚어 본다. 장면1.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서울대학교 노천극장.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모였다. 모자를 푹 뒤집어쓴 이들이 많다. 모자로도 모자라 마스크까지 쓰며 꼭꼭 가렸다. 초봄 쌀쌀한 날씨 탓을 하기에는 너무 싸매고 있었다. 통합전공노 출범식 자리였다. 법외 노조라 신분이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다. 출범식 장소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급히 바뀌었다. 제도권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장면2. 지난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8층에 있는 행정안전부 노사협력담당관실은 분주했다. 맹형규 장관에게 ‘2차 노사 상생협력 선언’ 관련내용을 보고하고 선언문을 다듬기 위해서였다. 행안부는 정부를 대표한 공무원노조의 협상 파트너다. 당초 1차 ‘청렴실천 및 상생협력선언’ 1주년인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미뤄졌다. 2차 선언은 1노조 1협력사업을 통해 미혼모·새터민·다문화 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과 직접 소통, 봉사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귀띔했다. 제도권 내에서도 얼마든지 정부와 노조,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다고 말한다.
ㅇ노조 모태는 98년 설립한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법이 만들어지면서 1999년 1월 각 기관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나왔다. 직협은 공무원노조의 모태이자 산파라 할 수 있다. 직협이 노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2002년 3월부터다. 당시 두 개의 법외노조가 나왔다. 하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이 이름을 바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다. 또 하나는 전공연에서 탈퇴한 공무원들이 만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출범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다.
두 노조는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돼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로 운명을 달리한다면서 공노총은 합법노조로, 전공노는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이후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2005년 11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400여명 넘게 해고하고, 1000여명을 징계했다. 전공노 조직은 심각한 내상을 입고 분열되는 내홍을 겪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빼더라도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집계 공무원 노조 설립 현황을 보면 공무원노조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전국통합기능직노조,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등 다양하다. 약 30만명에 이르는 전체 가입대상 공무원 가운데 16만 4100여명이 합법적인 노조원으로 가입해 있다.
올해는 합법노조 출범 6년째가 되는 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공직사회는 적지 않게 변했다.
우선 노조는 2007년 12월 처음으로 정부와 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5월에는 5급 이상(60세)과 달리 57세이던 6급 이하의 정년을 늘려 일원화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해 9월에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텄다. 노조가 가져온 큰 성과 중의 하나다.
●노동조건 개선·대국민 서비스 ‘UP’
지난해 7월에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청렴실천 및 노사 상생 협력 선언’도 맺었다. 상징적이나마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과 법령 준수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각종 제도 개선 노력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을 위한 노조 요구 반영 등을 담았다. 노조와 정부는 내친김에 이달 말쯤 2차 상생협력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황동준 행안부 노사협력담당 총괄팀장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정년 연장 등 노조와 대화를 나누며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이나 관련법 등에 의한 징계 등은 불가피하겠지만 정부가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탄압한다는 것은 실제와 안 맞다.”고 노조와 정부가 ‘윈-윈’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제도적 변화 긴요
정의용 공노총 위원장은 “사실 논의에만 그친 채 실천이 없거나 노사 상생에 역행하는 모습이 가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부 모두, 존재 이유가 국민 봉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공무원 노조의 활약상이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에서 드러났듯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내부의 자정이나 감시자 역할은 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가입 대상인 일반 공무원들도 노조가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법외노조인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 노조가 태동한 이유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내부감시자로서 행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서 “아직 국민으로부터 공무원노조 덕분에 공직사회가 달라졌다거나 공무원노조가 있어 공무원이 예전과 다르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최장윤 공노총 정책국장은 “그동안 기관장이나 상급자들이 실무자들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곤 했는데 그런 식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면서도 “임금협상이 불가능하고, 어지간한 제도의 변화는 모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유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체감할 만한 제도적 변화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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