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1-08-05 09:44 조회3,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5일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봉 이상'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5일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봉 이상'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