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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달인 결국 구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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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수성 작성일11-07-29 05:42 조회5,74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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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걸고넘어진 ‘고소 대마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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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교사가 딸 학습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리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땅을 소개했다”며 공인중개사를 무려 12차례 고소’.조금이라도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직업, 지위를 막론하고 ‘묻지 마 고소’를 일삼아 총 239건의 고소를 제기했던 상습 고소꾼이 결국 무고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유명 사립대 법학 석사 학위 소지자인 이 고소꾼의 소송 대상에는 경찰관, 검사, 심지어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盲地)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땅을 사도록 소개했다”며 A(42)씨에 의해 고소된 공인중개사 B(49)씨를 조사하던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일환)는 A씨의 실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일반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까지도 트집 잡아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두 12차례나 고소한 것이 심상치 않아 조사한 결과 A씨가 소송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던 정황이 속속 나왔기 때문. 당장 A씨는 99㎡ 단독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 1억7800만원의 일부인 6000만원만 지급한 채 “집을 수리하겠다”며 입주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살다 집주인이 항의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집주인을 고소했다. 집주인이 A씨에게 좀 거칠게 항의한 것을 트집 잡은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집주인을 무려 6차례 고소한 A씨는 고소를 무기로 집주인을 협박, 집값마저 깎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고소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고소를 남발하고 사건 조사 결과가 ‘불기소 처분’ 등을 받게 될 경우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마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을 정도다. 특히 A씨는 딸의 담당 교사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루 수업의 소회를 적으며 딸의 학습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 이 교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가 제기한 고소 건수만 239건.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말 그대로 ‘법 위에 선 고소꾼’의 모습을 보였던 셈”이라며 “일반인의 경우 고소를 당해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법적 지식을 악용해 실질적인 대가를 추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감수성님의 댓글

감수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 기사 전공노완도군지부 홈페이지에도 실렸는데 거기는 삭제되고 없던데 왜 삭제되었을까? 혹시 완도군  고소왕과 연관성이라도..

감수성님의 댓글

감수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완도군에도 시시때때로 묻지마 고소를 하여 공뭔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디 그런 사람은 완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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