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특채 외무공무원 시험, 행안부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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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T머니투데이 작성일11-10-27 09:25 조회3,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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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급 이상 특채 외무공무원 인사 관련 심의는 외교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외교부는 '개정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인 외무공무원임용령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은 지난해 10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 조직 쇄신방안'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정안전부 위탁 △이원화된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직위의 획기적 개방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등 외교부 인사 쇄신안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심의 안건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됐을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발적 회피'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친인척과 관련 불공정 인사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외교부 인사쇄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개정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인 외무공무원임용령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은 지난해 10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 조직 쇄신방안'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정안전부 위탁 △이원화된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직위의 획기적 개방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등 외교부 인사 쇄신안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심의 안건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됐을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발적 회피'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친인척과 관련 불공정 인사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의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외교부 인사쇄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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