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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금품 수수땐 공직자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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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19 04:47 조회4,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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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산하 기관의 특별 채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이하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은 일부 공직자로 국한한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에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민관 교류자 등 민간인사, 공직자 가족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가족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관련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도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고위직 등에 신규 임용되면 임용 전 2년 내 재직한 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임용 후 2년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위 공직자의 소속·산하기관특별채용, 제한경쟁 방식 등으로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과 소속기관 간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 및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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