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가제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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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10-19 04:45 조회2,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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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계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과 여성노동단체 등 6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생생여성노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과 3월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50%씩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실태가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지만 그 숫자는 819명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부성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아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를 공동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성 육아휴직자 서경찬씨는 "육아휴직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아빠에게 익숙하지 못해 절 엄마로 부른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직장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여성노동단체 등 6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생생여성노동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과 3월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50%씩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실태가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지만 그 숫자는 819명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부성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아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를 공동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성 육아휴직자 서경찬씨는 "육아휴직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아빠에게 익숙하지 못해 절 엄마로 부른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직장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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