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안부에 시간외수당 재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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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10-19 04:44 조회2,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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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행정안전부에 월 소정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시간외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보수를 노조와 정부 간 교섭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공노총은 18일 "이경옥 행안부차관보와 지난 17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 차관보에게 "공무원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금도 주 44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재조정하고 시간당단가도 기본호봉의 59%에서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3.5%의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보수는 민관심의위원회가 아닌 노조와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 밖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근속승진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원전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을 이 차관보에게 제안했다.
공노총은 18일 "이경옥 행안부차관보와 지난 17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 차관보에게 "공무원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금도 주 44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재조정하고 시간당단가도 기본호봉의 59%에서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3.5%의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보수는 민관심의위원회가 아닌 노조와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 밖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근속승진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원전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확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을 이 차관보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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