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창은 징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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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14 04:25 조회3,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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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4067명은 불문경고로 감경받아 징계가 면제됐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 수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연도별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는 모두 2960명의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638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돼 징계가 면제됐다. 5명 중 1명이 징계를 면제받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69명으로 징계 감경자가 가장 많았다. 충남 573명, 전북 542명, 전남 499명, 경북 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행안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 ▲6급 이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한 단계씩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 의원은 “징계 포상감경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포상감경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금품·향응 수수 등 기존 표창감경 제외 항목 외에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도 표창감경할 수 없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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