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체제 풀려… 외교·치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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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닷컴 작성일11-12-29 11:20 조회5,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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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가 23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에 공무원들의 회식과 휴가 등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연말 경기 위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 근무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에 공무원들의 회식과 휴가 등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연말 경기 위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 근무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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