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옷 벗어도 죄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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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컴 작성일11-11-30 10:58 조회3,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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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벗었어도 죄는 묻는다.’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이 재임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長)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문책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또 △횡령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전현직과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그동안에는 내부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시각도 있었다”며 “부패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고발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시민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이 재임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長)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문책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또 △횡령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전현직과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그동안에는 내부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시각도 있었다”며 “부패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고발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시민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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