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노총 “사무기능직 동일직급 수평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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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10-14 04:31 조회2,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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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지방공무원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가 기능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줄곧 요구했던 사안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들어 '사무기능직 개편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부터 시험을 거쳐 사무기능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연도별 전환인원이나 동일직급 수평전환 혹은 9급 한정전환 등 전환방식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평전환은 일반직 전환시 동일직급을 유지하는 것이고, 9급 한정전환은 기능직 7·8·9급 모두를 일반직 9급으로 낮춰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전환규모와 시험일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수평전환을 원칙으로 다음달 전환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법원 역시 다음달 전환시험을 치를 예정이지만 9급 한정전환 방식을 택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반직들의 반발도 집단화하고 있다. 일반직들은 사무기능직이 수평전환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될 경우 승진적체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평전환이 아니라 9급 한정전환 방식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동계는 "동일직급 수평전환을 해야 한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기능직 제도 자체가 공직사회의 차별을 만들었기에,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수평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정원 자체가 늘어 상위직급이나 승진인원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승진적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갈등은 공직사회에서 오래된 갈등요소 중 하나"라며 "전환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갈등이 노조 내부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들어 '사무기능직 개편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부터 시험을 거쳐 사무기능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연도별 전환인원이나 동일직급 수평전환 혹은 9급 한정전환 등 전환방식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평전환은 일반직 전환시 동일직급을 유지하는 것이고, 9급 한정전환은 기능직 7·8·9급 모두를 일반직 9급으로 낮춰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전환규모와 시험일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수평전환을 원칙으로 다음달 전환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법원 역시 다음달 전환시험을 치를 예정이지만 9급 한정전환 방식을 택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반직들의 반발도 집단화하고 있다. 일반직들은 사무기능직이 수평전환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될 경우 승진적체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평전환이 아니라 9급 한정전환 방식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동계는 "동일직급 수평전환을 해야 한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기능직 제도 자체가 공직사회의 차별을 만들었기에,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수평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정원 자체가 늘어 상위직급이나 승진인원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승진적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갈등은 공직사회에서 오래된 갈등요소 중 하나"라며 "전환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갈등이 노조 내부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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