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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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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04 10:22 조회3,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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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 허위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공직자가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나 징계 수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09~2010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처분·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산누락자는 2009년 5012명에서 지난해 7142명으로 42.5% 늘었다. 이 가운데 단순 오기나 누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완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재산누락 과다’ 등으로 경고 이상의 법적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모두 408명이었다. 2009년 75명에서 이듬해 333명으로 4.4배 증가했다. 2010년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완조치’에 처해지고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2009년 기준은 누락금액 5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등으로 지난해 기준보다는 다소 느슨했다.


이 가운데 누락 재산 규모가 커, 해임 또는 징계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조사기간인 지난 2년간 모두 45명이었으나 이들의 86.6%인 39명은 ‘견책’ 이하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훈·포장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 내용을 묻지 않는 ‘불문경고’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도별 징계의결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모두 11명의 공무원이 징계의결 대상이었지만 감봉 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2명에 그쳤다. 2010년에는 징계 대상자 34명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이 해임됐을 뿐 감봉 1명, 견책 11명, 불문경고 19명 그리고 2명이 주의·경고 등을 받는 등 징계 수위가 낮았다.

법적 조치 대상자 408명의 누락 재산을 금액별로 보면 ‘5억원 초과’ 46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4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60명 등이었고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42명으로 뒤를 이었고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확한 재산 등록은 공직자 윤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기준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며 정무직과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은 매년 재산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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