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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공무원만 되고 공공기관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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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10-21 05:55 조회4,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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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3년이 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위원장 신치수)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2008년 11월 57세인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상위직급(60세)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협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5월 취업규칙 변경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이사회에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3조)을 보면 단협에 정한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다.

그럼에도 공단은 기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들의 정년을 57세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협 체결 이후 17명이 퇴직했고, 이 중 15명이 공단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지난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공단이 근로기준법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공단이 단협을 즉각 이행하도록 신속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치수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노사의 신성한 헌법적 계약이자 약속”이라며 “근로감독관은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공단이 반드시 단협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상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은 “2007년 공공연맹과 당시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연맹 덕택에 혜택을 보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3년부터 60세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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