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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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k뉴스 작성일11-09-01 01:57 조회2,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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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A(43)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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