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개 조직 "12월15일까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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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09-26 03:51 조회3,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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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등 3개 공무원단체가 올해 12월15일까지 통합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이들 노조에 따르면 각 노조 통합위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통합대의원대회 개최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기 전에 노조별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각각 통합승인을 받기로 했다.
노조별 대의원대회는 3개 조직 모두 11월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조직별 통합승인 절차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통합대회를 열고 통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공노총은 통합대회를 먼저 연 후 노조별 대회를 열어 해산절차를 밟는 '선 통합 후 해산'을 주장했다. 이후 교육청노조와 광역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 승인 후 통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3개 조직이 지난달 통합노조 규약안을 마련한 데 이어 통합절차·일정까지 합의하면서 통합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각 조직별로 통합승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내부 설득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승인은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일 이들 노조에 따르면 각 노조 통합위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통합대의원대회 개최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기 전에 노조별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각각 통합승인을 받기로 했다.
노조별 대의원대회는 3개 조직 모두 11월15일 이전에 개최한다. 조직별 통합승인 절차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통합대회를 열고 통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공노총은 통합대회를 먼저 연 후 노조별 대회를 열어 해산절차를 밟는 '선 통합 후 해산'을 주장했다. 이후 교육청노조와 광역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 승인 후 통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3개 조직이 지난달 통합노조 규약안을 마련한 데 이어 통합절차·일정까지 합의하면서 통합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각 조직별로 통합승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내부 설득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승인은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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