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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 30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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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27 09:23 조회4,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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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첫 입법예고에 비해 국방분야 적용 대상자는 완화됐다.

개정안 통과로 두 분야의 재산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국방분야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상사,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보내와 관계부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당초 개정안에는 빠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2급 이상은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7일 추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근무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4급이상 전문직 경력직원의 경우, 취업승인 심사 대상이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전체 직원 1600여명 중 4급 이상 전문직 경력직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쉽게 허가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1+1 업무제한’ 적용 시 제출하는 업무내역서 내용이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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