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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성과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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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9-26 03:53 조회5,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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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책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 때문에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성과상여금제 운영을 둘러싼 조직 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대검찰청의 경우, 성과상여금제 운영과 별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실무직들이 환호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007년부터 ‘우수 성과직원 10% 선발 제도’를 개발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사에서는 6급 이하 직원 44명을 이 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시켰다. 그동안 5급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던 것을 6~8급으로 확대했다. 직원들이 반색함은 물론이다.

부서장이 6급 이하 직원의 20%를 우수 성과 직원으로 추천하고, 지방검찰청의 공적심사고등검찰청의 추천 심사를 단계적으로 거친 뒤 대검찰청 승진심사까지 통과하는 쉽지 않은 절차다. 하지만 그만큼 순도 높은 특별승진자가 가려짐은 물론, 검찰청 직원들에게 창의적이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반면 성과상여금을 차등 분배해서 내부 경쟁과 동기 부여를 불러넣겠다는 운영 취지와 달리 ‘공존의 타협’을 택한 곳도 있다.

46만여명의 교원들이다. 교원들은 성과상여금 예산 1조 2000여억원 가운데 30~50%를 연공서열에 따라 나눠 갖는다. 게다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최하위 등급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거셌던 탓에 정부는 성과상여금제 시행초기인 2001부터 2005년까지는 차등지급분을 10%로 출발해 현재 겨우 50~70%까지로 늘린 상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측에 차등지급의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등급 간 지급률 격차도 조금씩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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