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보수,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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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 노동뉴스 작성일11-09-20 05:09 조회2,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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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18일 "노사교섭을 통해 공무원보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최근 정부 안팎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3%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은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동계와 합의하지 않은 보수 인상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내년도 공무원보수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경영자측 위원 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노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3%대에서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공무원은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대의 보수인상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삭감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 결정은 당사자인 공무원 노사가 직접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현행 민관심의위원회가 공무원보수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노사교섭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노사가 직접교섭하고 자문기구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 임원과 소속 단체 노조위원장 2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공무원보수 3%대 인상안 언론보도 해명'과 '공무원 노사 직접교섭' 등을 촉구하며 한때 기획재정부 장관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재부로부터 21일 차관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2시간에 걸친 농성을 중단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동계와 합의하지 않은 보수 인상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내년도 공무원보수에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경영자측 위원 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노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3%대에서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공무원은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대의 보수인상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삭감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 결정은 당사자인 공무원 노사가 직접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현행 민관심의위원회가 공무원보수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노사교섭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노사가 직접교섭하고 자문기구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 임원과 소속 단체 노조위원장 2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 '공무원보수 3%대 인상안 언론보도 해명'과 '공무원 노사 직접교섭' 등을 촉구하며 한때 기획재정부 장관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기재부로부터 21일 차관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2시간에 걸친 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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