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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우리 조직은 직원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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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작성일23-07-02 12:53 조회13,213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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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적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이 아직은 희망을 버리면 안 될 것 같기에, 이쯤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해야되지 않을까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2, 3의 직원들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팩트를 알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팩트-

 

)장보고글로벌재단의 2022년 보조금(70,000천원)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보조금(350,000천원) 집행에 대한 검사결과 약197,000천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이 확정 승인되지 않아 지방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회수, 3배의 제제부과금 부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사단법인 허가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조금은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하여 완도군기획예산실 감사팀에 공공재산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분상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갔으나 보고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대리 보고하게 하고 인사부서에 공익신고사항을 알렸으나 신분보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적 행정 조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과장을 바꾸고 우리군 행정의 장점인 쉬쉬하고 덥고 유야무야할 개연성이 있어서 누가 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2년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 3배의 제제부과금 징수, 2023년 보조금 취소 및 환수, 감독관청인 해수부장관 통보, 특히 2018년부터 2021, 4년간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완도군 감사팀에 공익신고를 하고 공공재산 환수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3배의 제제부과 징수, 관할지방경찰청 고발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축소하거나 덮을 개연성이 있어서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공익신고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누구든 이 건과 관련되어 이미 이루어진 행정 처분에 대해 번복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순간,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한다면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하기시 바랍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 공공재산환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것입니다.

 

완도군의 지방행정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라고 군민이 위임한 것이지 사유화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주어진 업무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이 영혼까지 팔아서 양심과 가치관까지 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노조홈페이지를 보면서 아직 우리조직은 희망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동료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올림

 

 

 

 

댓글목록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작성일

노조원으로서 지지합니다
우리 노조도 함께 행동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저도요님의 댓글

저도요 작성일

저도 지지합니다
직원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행정행위가 이런 인사로 이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안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본보기로 한 거 같은데.. 엄연한 인사갑질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옮겨버리면 다 끝날거라는 안일하고 부당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해주세요

진짜 같아보이네요님의 댓글

진짜 같아보이네요 작성일

싸움은 당사자  모두의 얘기를 들어봐야는데 우선은 그럴듯하네~~
군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리다
얼마전에도 같은과 직원과 이런일있어서 고소했다 결국 협의없음으로 끝난적도 있으니...

요점님의 댓글

요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거랑 이거랑 같냐... 그리고 지금 논점은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가리자고 주장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지.. 논점 흐리지말자

나는요님의 댓글

나는요 작성일

22년도는 정산 안됐다 하고
18-21년 그업무 봤던
담당자 팀장 과장이 정산한 보조금들은
무슨 기준으로 틀렸다고 보는건가요
“내 기분대로 할거야 누가 감사를 받던 상관 없어”
본보기로 한거 같은데
일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거 같은데
절대 보조금 업무는 안봤으면 좋겠다ㅠㅠ

웃기시네님의 댓글

웃기시네 작성일

자기 마음에 안드는 인사를 했다고
검찰에서 봅시다를 시전하고 다니는
그 과장인가 보네
깨끗한척 하는거 보니 역겨워 죽것네

힘내요님의 댓글

힘내요 작성일

과장님~~
힘내세요
응원할께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지지님의 댓글

지지 작성일

과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사님의 댓글

인사 작성일

군청내에서 협의가 안된다고 말이 많던데...
이정도가지고도 읍면장 갈수있다
더 크고 작은 일가지고도 읍면도 가고 이동도 부지기수다
인사 불이익은 안맞다

본인 주장에 대해 송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한다
특히나 금액과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있다
금액과 내용에 따라 사안이 달라진다

근데 왜 항상 이런 문제가 따라다닐까?
간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것인가?
정의의 투사인가? 고문관인가

과장님 화이팅님의 댓글

과장님 화이팅 작성일

서길수 과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객관적 사고님의 댓글

객관적 사고 작성일

펙트는 검증된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펙트라고 말하수없다,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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