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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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2-02-09 05:16 조회2,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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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 자치구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노점특화 거리 조성 지역의 적법한 노점상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불법 노점상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비싼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노점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점용면적(㎡)당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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