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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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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투데이 작성일12-01-31 02:33 조회2,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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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완도군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공매 처분 등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12억 8천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7억 7천만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오는 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을 포함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 기동징수반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체납자 부동산공매 의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금일 등 9개 읍면이 지방세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완도군청 정기만 재무과장은 “성실한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우리군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각종 지역개발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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