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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 10%이상 온누리상품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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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신문 작성일12-01-18 02:53 조회2,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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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복지비의 10% 이상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의무화되고, 대기업 등이 대량 구매할 경우 해당 기업의 로고를 상품권에 인쇄해 발행해 준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5억원 이상 대량 구매 시 구매 기업의 로고를 상품권에 인쇄해 준다. 또 개인이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 할인한다.

상품권 사용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가맹시장을 현재 1023개에서 1283개로 확대하고, 판매은행도 현행 9곳에서 1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계해 상품권으로 직원들의 단체회식 및 식자재 구입을 촉진하고 시장 인근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청은 올해 말까지 상품권 판매액을 2500억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현재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은 475억원(공공부문 99억원, 기업 226억원, 개인 136억원, 민간단체 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설 명절 판매액은 지난해 설 명절(262억원)에 비해 2배 늘어난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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