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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경기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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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11-12-29 10:09 조회3,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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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책정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하는 등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A 공무원은 2011년도 성과상여금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

정직 3개월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받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뇌물수수나 횡령 등 악의적 행위로 적발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직 3개월 공무원을 포함한 징계자(2010년) 48명 중 올해 초 성과상여금 책정에서 ‘S’ 등급을 받은 사람은 약 30%인 17명에 달한다.

지난해 성과상여금 책정에서도 전체 징계자 68명 중 18명이 ‘S’ 등급을 받았고 26명은 ‘A’ 등급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성과상여금의 수당지급률은 ‘S’ 등급이 230%, ‘A’ 등급이 160%, ‘B’ 등급이 90%로 돼 있다.

하지만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1월’ 등의 징계자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즉,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S’ 등급을 줘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성과상여금의 경우 전년도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이듬해 상반기에 등급을 책정하는데, 전년도 징계는 그 이전에 발생한 업무로 인한 것이 많아 해당연도 업무실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성과상여금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징계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높은 등급을 책정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정부에 관련지침 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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