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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자들도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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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11-02 05:27 조회5,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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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원직복직 공동투쟁단이 1일 국회에 계류된 노조 관련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공무원 해고자들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 소속 해고자들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해고자들은 권력이 국민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그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이들"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는 권력비리나 기업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 기업가들은 사면하면서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싸우다 몇몇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직장까지 잃은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원직복직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고자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해고자들은 공직사회 민주화와 부정부패에, 공기업 해고자들은 철도·발전·의료보험 등 공공부문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싸우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윤 위원장은 "해고자들이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장서 길을 개척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 "노조는 해고자들의 원직복직과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력의 탄압으로, 각종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지금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직장을 잃지 않고 또 잃은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해고자 20여명은 집회를 마친 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 해고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여일 넘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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