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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지방환경청 권한 지자체 이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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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27 09:28 조회5,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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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지방환경청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통폐합 공포에 떨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는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제45차 회의를 열고 중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상정된 보훈·산림·고용·중소기업·환경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중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분야는 중기청과 지방환경청 기능 및 권한 지방 이양이었다. 분권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존폐가 갈리기 때문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분권위는 보훈·고용·산림 분야는 현행을 유지하되 중기청과 지방환경청의 기능 및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통폐합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화에 매몰돼 분권·지방화 외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분권위는 전국 11개 지방중기청 업무 중 금융·인력·정보화와 소상공·재래시장 등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지자체로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부족, 지방 이관 시 기능 무력화, 단체장 정치성향에 따른 역할 변화 등을 내세우며 분권위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공공구매제도 등의 업무는 지자체가 하기 어렵고 자칫 정치적 대립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동일(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업무의 중복성 및 지자체 역량 등을 짚어봐야 한다.”면서도 “중기청이 전문화에 매몰돼 분권·지방화를 외면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현행 유지 전망

지방환경청에 대해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평가과를 제외한 4개과(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측정분석과, 화학물질관리과)사무를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고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은 4대강 유역환경청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이러한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으로 통합하게 되면 결국 유역환경청이 관리해야 할 구역이 넓어지게 된다.”면서 “유역환경청의 관리 구역이 넓어지면 환경오염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고 업무 집중력 및 관리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분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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