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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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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17 11:58 조회3,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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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신고포상금’을 줄여 포상금이라고 부른다. 주로 정부가 단속해야 하는 분야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범죄, 간첩, 산불, 마약 등 위법 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대가성 금전을 주는 것이다. 범죄나 경찰행정 분야에서는 신고보상금 제도로, 환경 및 경제 분야에서는 신고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포상금 예산 내역에는 신고포상금뿐만 아니라 주로 공무원에게 일을 잘했다며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성과 포상금 등도 함께 합해져 있다. 부처는 물론 지자체마다 신고포상금을 천차만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개수나 내역, 근거법령의 유무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해 관리하는 곳도 없다.


각종 개별 조사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규모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정확히 부처별로 어떤 이름의 포상금이 얼마나 운영되는지 모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전금 항목 속에 조금씩 들어 있고 부처마다 운영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종합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개수·내역 등 대충대충 관리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정 의원실이 지난해 각 부처별 전수 조사를 통해 밝힌 국내 포상금 현황 연구에 따르면 국내 39개 부처에서 총 336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4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부처들의 전체 포상금(성과포상금도 포함) 규모는 2007년 165억원에서 2008년 168억원, 2009년 182억원, 2010년 19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는 문의에 회신한 39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포상금만을 종합한 것이어서 정부의 모든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조사 당시 포상금 제도 운영 자체에 대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답변하는 부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포상금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과도하게 많다고 말한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고 ‘포상금 제도’가 마구 양산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상금이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행정 편의주의가 지목된다.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혹은 ‘문제가 있으나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그 해법을 포상금 제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양곡 부정유통 고발 및 검거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 등도 그 같은 예로 분류된다.

서울대 행정학과 임도빈 교수는 “신고포상금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너무 과도하고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면서 “결국 신고당한 사람이 낸 벌금을 받아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식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편하게 사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맡기고 보상금으로 ‘손 털어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돈 미끼 公務 민간에 떠넘긴 꼴

신고포상금이란 법집행 부문에 대한 일종의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효과적인 규제 집행이 어려울 때 돈을 대가로 국민들의 손과 발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돈을 준다는 점에서 자원낭비라는 시각도 있고, 파파라치(전문 신고꾼) 양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신고 포상금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함께 지급 대상으로 설계된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 수입·징계 감경 수단 활용

예컨대 최대 2000만원이 걸린 문화재청의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 포상금의 경우 범인이 검거됐을 때 포상금의 절반은 제보자에게 나머지는 절반은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체포는 검찰·경찰 등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는 “포상금 절반을 나눠 주지 않으면 누가 열성적으로 문화재 도굴 범인을 잡겠느냐.”고 한탄했다.

이 밖에도 마약사범 검거 신고 포상금,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 부정의료업자 검거 포상금, 공무원비리 신고자 포상금, 야생동물밀렵밀거래방지 포상금, 예산낭비사례 신고 포상금 등도 그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원산지 표시 신고포상금의 절반이 공무원들에게 돌아갔던 사실이 국감장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은 지급대상을 일반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포상금이 공무원들의 징계 감경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는데, 이 중 4067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경감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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