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공무원 1시간 단축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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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1-10-14 04:26 조회4,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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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직원 단축 근무 제도를 시행한 지 1주일 만에 대상자의 77%가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의 직원 중에서 임신한 사람은 56명이며 이 중 4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자녀를 가진 여직원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9 to 5 근무제’를 임신 중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임신 공무원은 연간 100명 정도로 단축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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