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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비리 막으려면 심의 절차·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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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2-01-13 01:38 조회2,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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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승진 비리를 막기 위해 승진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00년 들어 두 차례나 비슷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권고했으나 자치단체장의 반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인사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공무원 특별채용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험위원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사제 관계 등에 있으면 제외·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승진심사에서는 △승진심사 대상명단과 심사 기준·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하며 △승진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러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승진 비리나 각종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한 자치단체에서는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모 대학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면접하고 합격처리했고,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등 6급 5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어 이들 모두를 5급으로 임용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사를 통해 공무원을 특별임용하거나 인사위원들이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아예 승진 심의·의결권을 위임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시행된다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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