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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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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경제 작성일12-01-03 02:57 조회4,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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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고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대원들의 수당이 높아진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도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 절반을 준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까지는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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