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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노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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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운 작성일12-01-03 02:53 조회2,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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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학교의 행정사무관련 법안 개정안 통과 환영해



교직원들의 꿈이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를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지난 30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개정안이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우선하여 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공노총은 법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8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건의서 전달,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장과 정책협의회,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제1차관에게 요구사항 전달, ▲8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에게 입법발의 요청, ▲9월 19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정책간담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률안 개정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


 


이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바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이외에도 ‘행정실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지급’ 쟁취 등 교육청 공무원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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