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30분 내 고백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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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2-02 06:09 조회2,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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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1일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청탁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관련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외부에서 청탁을 받으면 사무실 복귀 즉시 등록하도록 했다. 청탁 내용을 등록하면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를 면책하는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청탁의 주요 유형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각종 시정 명령을 약화시키는 요청 ▲상벌·승진 등 인사 특혜 요청 등이다.
관련 내용은 엄격한 관리 아래 감사 담당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다. 청탁자는 오히려 기관 차원의 경고문을 받을 수 있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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