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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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경제 작성일12-01-03 02:57 조회4,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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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고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대원들의 수당이 높아진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도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 절반을 준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까지는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도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 절반을 준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까지는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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