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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무·행정안전> 외국인 입국심사 때 얼굴·지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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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2-29 11:27 조회2,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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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17세 미만인 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2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3월 9일부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며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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