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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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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코리아 작성일11-12-29 10:19 조회2,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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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 대상이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확대된다.

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년 이상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무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또,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5%와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결속력 및 직원 사기 저하 등 소방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방대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며, 소방 조직의 일체감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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