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지자체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안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작성일11-12-29 10:08 조회5,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유연근무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해 민간과 공직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 형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 변경 등을 규정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가 유연근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실적을 부서 및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해 민간과 공직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 형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 변경 등을 규정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가 유연근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실적을 부서 및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