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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두상 행정처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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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언론뉴시스 작성일12-01-30 01:40 조회2,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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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9일 소방관으로부터 건물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무효에 해당하는 시정보완명령을 피고인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4월 소방관으로부터 경기 시흥 자신 소유의 건물 내 자동화재탐지시설 보완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시흥소방서는 집합건물 방화관리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부했으나 최씨에게는 구두로만 시정보완 명령 내용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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