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킴이 국토부 "서울시 공무원 공정성 잃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2-04-10 09:34 조회2,83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한강 텃밭사업 중지명령과 기자간담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4대강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한 국토부가 서울시의 생태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발언에 심기가 불편해진 탓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한강텃밭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서울시 기자설명회와 관련해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발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문 부시장은 이날 "한강 텃밭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중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국토부가 친환경 생태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하천법(시행규칙 16조)을 위반하고 하천 내 개인 경작을 추진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것이나 아직 밝힐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시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강한 비판은 다소 이례적인 조치로 시가 4대강 사업을 들먹거린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공정성을 필수 덕목으로 국가 중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공정성'내지는 '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은 충고를 넘어선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문 시장은 이날 이같은 발언과 함께 '한강이촌지구 시민 생태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한강예술섬(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텃밭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의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텃밭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한강텃밭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서울시 기자설명회와 관련해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발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문 부시장은 이날 "한강 텃밭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중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국토부가 친환경 생태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하천법(시행규칙 16조)을 위반하고 하천 내 개인 경작을 추진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것이나 아직 밝힐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시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강한 비판은 다소 이례적인 조치로 시가 4대강 사업을 들먹거린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공정성을 필수 덕목으로 국가 중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공정성'내지는 '중립성'을 잃었다는 것은 충고를 넘어선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문 시장은 이날 이같은 발언과 함께 '한강이촌지구 시민 생태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한강예술섬(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텃밭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의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텃밭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