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공무원 3,108명 공개채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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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뉴스 작성일12-01-03 02:54 조회5,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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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012년 1월 2일 공고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이며,
오는 2월 25일,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규모(3,108명)는 2011년(2,347명)보다 761명 증가한 것으로, 내년에는 정년퇴직 증가 등으로 각 부처의 예상결원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해 구분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4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도(16명)보다 28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39명(7급 40명, 9급 99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108명)보다 31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지역구분모집은 5·9급을 대상으로 661명(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5급 40명, 국가의 지방 현업기관에 근무할 9급 621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332명)보다 329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적용하는 시험시간 연장을 2012년부터는 더욱 확대한다.
또한 임신 중인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을 한 후,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년부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이상 수급자 뿐만아니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 저소득충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어,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방안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이며,
오는 2월 25일,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규모(3,108명)는 2011년(2,347명)보다 761명 증가한 것으로, 내년에는 정년퇴직 증가 등으로 각 부처의 예상결원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해 구분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4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도(16명)보다 28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39명(7급 40명, 9급 99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108명)보다 31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지역구분모집은 5·9급을 대상으로 661명(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5급 40명, 국가의 지방 현업기관에 근무할 9급 621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332명)보다 329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적용하는 시험시간 연장을 2012년부터는 더욱 확대한다.
또한 임신 중인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을 한 후,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년부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이상 수급자 뿐만아니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 저소득충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어,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방안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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