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직 공무원 7급 생긴다…고용부 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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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언론뉴시스 작성일12-02-08 03:04 조회2,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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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직 공무원에 7급 직제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이는 정부가 전문직인 직업상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직업상담직공무원을 현 총 정원 내에서 9급직 99명을 감축하는 대신 7급 직제를 그 수만큼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직업상담직 공무원이 현재 8급과 9급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오랫동안 승진에서 배제되온데 따라 사기 진작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대부분 2007년 8월과 11월에 채용돼 상당수가 7급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직제가 없어 능력이 있어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행안부의 최저 승진소요년수에 따르면 9, 8급으로의 승진은 2년, 7급은 3년이 지나야 한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로 9급직의 직업상담서기보 971명은 872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7급인 직업상담주사보 자리가 신설돼 99명이 여기에 새로 임용된다.
8급인 직업상담서기 427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체 직업상담직 공무원 정원 1398명은 변동이 없다.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직업상담주사보 71명을 우선 임용하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28명을 추가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용센터 내 인력운용 시스템의 정상화와 직업상담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 관리에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7급 직제 신설에 따른 직업상담직공무원 승진 발령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지방청 단위로 업무역량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7급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충당은 고용노동부의 총액인권비 내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직업상담직공무원을 현 총 정원 내에서 9급직 99명을 감축하는 대신 7급 직제를 그 수만큼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직업상담직 공무원이 현재 8급과 9급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오랫동안 승진에서 배제되온데 따라 사기 진작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업상담직 공무원은 대부분 2007년 8월과 11월에 채용돼 상당수가 7급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직제가 없어 능력이 있어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행안부의 최저 승진소요년수에 따르면 9, 8급으로의 승진은 2년, 7급은 3년이 지나야 한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로 9급직의 직업상담서기보 971명은 872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7급인 직업상담주사보 자리가 신설돼 99명이 여기에 새로 임용된다.
8급인 직업상담서기 427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체 직업상담직 공무원 정원 1398명은 변동이 없다.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직업상담주사보 71명을 우선 임용하고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28명을 추가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용센터 내 인력운용 시스템의 정상화와 직업상담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 관리에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7급 직제 신설에 따른 직업상담직공무원 승진 발령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지방청 단위로 업무역량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7급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충당은 고용노동부의 총액인권비 내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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