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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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2-02-01 06:10 조회2,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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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대 5일까지 확대되고 그 중 최소 3일은 유급화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도 촉진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휴직도 의무화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산전후휴가' 명칭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아울러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도 촉진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휴직도 의무화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산전후휴가' 명칭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아울러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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