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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2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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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T머니투데이 작성일12-04-20 10:03 조회3,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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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신혼부부여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세종시 이전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했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해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나 도청 이전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거주지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때는 공무원 이전 특별공급에 1회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종전에 노부모부양이나 신혼부부 등의 사유로 특별공급을 받았던 곳이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한 특별공급을 받아야 하는 지역과 같은 경우는 '중복'이라고 보고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체가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아파트 등 주택 사업장을 일괄 양도되는 경우 이를 인수한 곳은 사업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했던 점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곳도 사업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택법'을 개정,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월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사업장의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는데,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를테면 먼저 준공된 공구에서 입주할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2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0일~5월21일) 중에 주택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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