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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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N뉴스 작성일12-03-15 10:13 조회3,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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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원회가 공무원 비위는 일부 인정했더라도 '불문경고'로 의결했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문경고'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공무원징계법령에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될 때 원래 연봉과 직위해제기간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문경고'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공무원징계법령에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될 때 원래 연봉과 직위해제기간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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