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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0급 공무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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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5-23 11:12 조회3,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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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최하위 직급인 ‘기능 10급’이 24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진다. 기능 10급 폐지는 1978년 공무원 직급 개편으로 등장한 지 34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4일까지 기능 10급을 모두 폐지하기로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개정됨에 따라 현재 기능 10급 공무원을 모두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진 대상자는 국가직 1754명, 지방직 818명 등 2년 미만 재직자 2572명으로 23일 승진임용된다.

기능 10급 폐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능직은 과거 ‘타자수’ 등 단순·반복 업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 직종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행정 전산화와 PC 등 전산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일반직과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인사관리상으로도 일반직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기능직은 최하위 직급이 9급까지인 일반직과 달리 10급까지 분류해 공직 내 차별적 요소로 인식돼 왔다. 여비서, 방호원, 운전원, 집배원 등이 기능 10급에서 시작했다. 기능직은 일반직보다 직급이 한 단계 더 많은 탓에 승진도 자연히 일반직보다 늦을 수밖에 없었다.

10급으로 임용되면 평균 15년 이상 근무해야 8급까지 오를 수 있지만, 일반직 9급은 같은 기간에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중앙부처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같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기능직’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다녀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조직에서도 일반직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느껴지고 아이들에게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고충을 배려해 2011년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고, 같은 해 7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기능 10급 공무원을 재직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 임용했다. 4년 이상 재직자는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9급으로 승진 임용했고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자는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승진 임용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모두 3833명이 기능 9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자까지 더해 모두 6405명이 혜택을 봤다.

한편 행안부는 기능직 자체를 폐지,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종 개편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능직 공무원도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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