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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채용률 4%로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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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미디어 작성일12-04-18 04:39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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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현재 3%에서 4%로 높인다.

또 대기업집단마다 장애인 종업원 비율 30% 이상의 자회사를 1개씩 설립토록 하고, 직업훈련을 마친 장애인은 도서관·우체국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도 새로 창출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법정 고용비율(3%)과 별도로, 중증 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용비율을 점진적으로 4%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률 1.78%에 머물고 있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각 대기업집단에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유지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일명 위드플러스·With+)'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 자회사에는 소득·법인세 50% 감면 연장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은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20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 학교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우체국 우편분류 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사채용시 장애인의 경우 2곳 이상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합격 미달지역에 쉽게 임용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장애물 없는 환경(BF)(Barrier Free·BF)' 조성을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시 BF 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토록 하고, 민간 시설물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까지 장애인 고용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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