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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보완장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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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세일보 작성일12-04-04 11:14 조회2,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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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이슈와 논점 410호(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되는 6개의 공무원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 공무원 직종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하게 된다.


이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직은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또한 특수경력직의 별정직과 계약직은 대부분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세부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과 명칭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별정직과 계약직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 되는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직의 임기제, 일반직, 별정직의 전문경력관제에 대한 실질적 내용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보완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때 직군과 직렬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능직 5급 이상을 어떻게 전환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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