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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현관예우 금지’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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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2-03 05:23 조회2,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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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들어 직원들의 ‘외부 강의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권익위는 올해부터 소속 직원들이 외부에서 반부패·청렴 교육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원고료, 여비 등 어떤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청렴시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본연의 업무(반부패, 청렴)와 관련해 강의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정해진 방침”이라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하단체 등으로 출강해 두툼한 돈 봉투를 챙겨 오는 이른바 ‘현관예우’ 관행을 솔선수범해 깨 보이겠다는 의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위원장 등 고위간부들이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외부 강의료를 받아 (김영란)위원장이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는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를 덮어놓고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강의만큼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소신”이라고 귀띔했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받는 고액의 외부 강의료는 비단 권익위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정감사 때마다 빠짐없이 성토되는 고정 메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강의 대가에 대해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다 딱히 처벌 규정도 없어 외부 강의는 공직사회에서 ‘눈먼 가외수입’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권익위가 ‘현관예우 금지’를 부처 최초로 선언한 속내는 분명하다. 이 조치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인 셈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직무 관련자에게서 고액의 외부 강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공지했다.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고액 강의료 수수에 대한 세부지침인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처방이 얼마나 약효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 중앙부처 감사 담당자는 “권익위가 내놓는 세부지침이 모든 부처가 적용해야 할 표준안은 되겠지만, 기관마다 특성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나 객관성은 검토해 볼 문제”라면서 ‘일단 관망’의 입장을 보였다.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난해 131건의 외부 강의를 했으나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하는 내부지침을 따랐다.”면서 “장·차관의 강의료는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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