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민간경력 채용 ‘제2의 高試’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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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5-16 02:03 조회5,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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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 5급 공채에 이어 ‘제2의 고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시험은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 실시되던 5급 특채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일괄·대행하면서 도입돼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이다.●직무분야 60→67개 확대
행안부는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15명(16.1%) 늘어난 108명 선발하기로 하고 16~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서 원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정·기술·외무 5(등)급 공채 채용 선발예정인원(369명)의 30% 가까운 규모로 사무관(5급)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직 입문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직무분야도 지난해(60개)보다 늘어난 67개로 선택의 폭이 커졌다. 각 부처가 중점 업무분야에 민간 경력자 충원을 새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분석·협력(통일부), 나노기술·생명공학 연구개발(교육과학기술부), 도시디자인·광역교통정책(국토해양부), 지진관련 기술개발·태풍 예측 기술 개발(기상청), 위성 공간정보 분석 판독·전자금융보안정책(행안부), 고용노동국제협력(고용노동부), 공공도서관 발전정책·남북언어 통합정책·미술조사연구 전시기획(문화체육관광부) 분야가 대표적이다.
●오늘~29일 원서 접수
특히 법무 직무군 선발 규모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만 2481명의 신규 법조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법제 송무분야 6명, 조세쟁송 3명, 조달쟁송 2명, 법무 감사 분야·교정소송 수용자 인권보호 분야 각 1명 등이다. 법무직군 지원은 변호사 자격증이나 10년 이상 관련분야 재직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의사면허를 응시요건으로 내세웠다가 지원자가 거의 없어 미달됐던 국립병원 환자진료, 교정시설 수용자 보건·의료 분야 등 의무분야는 올해 폐지됐다. 대신 약사면허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약무분야 특허심사·의약품 허가 특허연계 심사 분야가 신설됐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은 다음 달 30일, 면접시험은 9월 20~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채용시행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넘게 줄었다. 응시하려면 ▲직원경력 10년 이상 ▲박사·석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경력 ▲분야별 지정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15명(16.1%) 늘어난 108명 선발하기로 하고 16~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서 원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정·기술·외무 5(등)급 공채 채용 선발예정인원(369명)의 30% 가까운 규모로 사무관(5급)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직 입문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직무분야도 지난해(60개)보다 늘어난 67개로 선택의 폭이 커졌다. 각 부처가 중점 업무분야에 민간 경력자 충원을 새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분석·협력(통일부), 나노기술·생명공학 연구개발(교육과학기술부), 도시디자인·광역교통정책(국토해양부), 지진관련 기술개발·태풍 예측 기술 개발(기상청), 위성 공간정보 분석 판독·전자금융보안정책(행안부), 고용노동국제협력(고용노동부), 공공도서관 발전정책·남북언어 통합정책·미술조사연구 전시기획(문화체육관광부) 분야가 대표적이다.
●오늘~29일 원서 접수
특히 법무 직무군 선발 규모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만 2481명의 신규 법조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법제 송무분야 6명, 조세쟁송 3명, 조달쟁송 2명, 법무 감사 분야·교정소송 수용자 인권보호 분야 각 1명 등이다. 법무직군 지원은 변호사 자격증이나 10년 이상 관련분야 재직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의사면허를 응시요건으로 내세웠다가 지원자가 거의 없어 미달됐던 국립병원 환자진료, 교정시설 수용자 보건·의료 분야 등 의무분야는 올해 폐지됐다. 대신 약사면허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약무분야 특허심사·의약품 허가 특허연계 심사 분야가 신설됐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은 다음 달 30일, 면접시험은 9월 20~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채용시행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넘게 줄었다. 응시하려면 ▲직원경력 10년 이상 ▲박사·석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경력 ▲분야별 지정된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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