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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 →3급 최저연수 6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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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3-15 10:40 조회4,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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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 전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이다. 현재 계급별로 최단 2년(9급→8급)에서 최장 5년(5급→4급, 4급→3급)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승진 소요 연수는 22년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6.1년이 걸리는 등 지방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4급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이 지나면 퇴직(정년 60세)이 임박해 3급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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